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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수공지] 디비리치 활동 금지사항&부정홍보광고 안내사항(2023년1월26일 수정)

작성자 : 디비리치
2019.12.24 조회 10,133

 

최근 본인, 지인, 3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부정홍보 방식을 통해 허위 DB

입력하는 불량마케터가 확인되어 내용 공지드리니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1일부턴 엄격하게 적용하여 진행한다는 공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지사항에 대해 지속 확인되는 부분이 있어 위 사항에 대해 지켜지지 않을시

모든 법적 책임은 진행하신 마케터 본인에게 있음을 재 안내드립니다.

 

활동 금지사항에 대해 지속 진행하여 광고주측에 피해를 주게 되어 광고중단 등으로 이어질 경우

디비리치 내의 정상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시는 마케터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강력조치 예정입니다.

 

디비리치 내 활동에 대한 포인트몰수, 활동정지, 추가 가입불가 등 해당 인원에 대한 제재는 물론이고

필요시 형법상 업무방해죄,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홍보활동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댓글등록 (5)

소시오님이 작성한 댓글 2021.04.20 09: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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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님이 작성한 댓글 2021.01.22 15:34:28
김민욱님이 작성한 댓글 2021.04.20 09: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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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나님이 작성한 댓글 2019.12.28 02:59:55
넵!! 숙지해놓고 주의할게요!!
김민욱님이 작성한 댓글 2021.04.20 09: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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