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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관절보궁 홍보시 주의사항 안내(2)

작성자 : 디비리치
2024.02.14 조회 89

안녕하세요.

디비리치입니다.

관절보궁 머천트 홍보시 주의사항 안내 드리니

참고하여 홍보부탁드리겠습니다.


2024 시정사항 내 사용 불가 및 주의사항


※ 심의가 이행되지 않은 광고물로는 광고를 할 수 없음 ※

 

1. [통증, 좋아졌다, 할 수 없던 걸 하게 되었다] 등의 내용은

소비자에게 기능성에 대한 오인을 불러올 수 있기에 사용금지 -> 개선되었다는 사용 가능


2. 도움을 주는 X -> 도움을 줄 수 있는


3.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제라는 텍스트 사용 X -> 영양제 제품이 아니며,

의약용품으로 오인이 되는 소지 또한 사용 불가


4. 한약재라는 단어 사용 불가 -> 전통 원료로 수정


5. 기능성에 대한 원료 사용 시해당하는 제품명 노출 

  ex) MSM에 대한 설명 사용 시 관절보궁 보 프리미엄의 주원료 ~ 


6. 5번과 같은 내용으로 부원료에 관한 내용 기재 시해당하는 제품에 맞게 노출


7. 날씨 또는 계절에 연관되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문구는 사용 불가

   ex) 비가 오니 쑤시는 관절 ~ / 여름 장마철 비로 인해 관절 불편하셨죠?


8. 허리, 목, 고관절은 관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외 관절은 사용할 수 있으나 [불편하다.]

라는 내용이 아닌 통증에 관련된 상황과 문구는 사용 불가


9. 관절 및 연골 건강에 관련된 부위라 하여도, 특정 부위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단독 부위 사용 불가능


10. 위와 같은 사유로, 해당하는 관절이 불편한 상황에 대한 해결 및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오인의 소지가 있기에 사용 불가능

 

광고주측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홍보하는 콘텐츠 발견시 중단 요청을 드릴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금지사항으로 홍보 진행 시 유입된 DB에 대해
비유효처리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홍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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